[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리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다수의 증인을 신청한다. 1심에서 참고인 진술이 대거 인정된 만큼 2심에서 당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3일 “1심 판결 부분에서 검찰 진술이 달리 해석된 부분도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는 증인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라며 “특정 증인의 진술에 따라 더 많은 증인들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어, 예비적 개념으로 여러 명 신청할 것이며 기존 공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계자 등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우기 싫다”며 증인을 신청하지 않아, 검찰의 진술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됐다. 이때의 진술조서가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고, 1심을 뒤집기 위해 이전과 다르게 증인을 신청하려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자수서대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전달됐고, 그가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해, 이들이 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1심 전략이 실패했다고 봐야한다”며 “공소장 내 범죄사실과 관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증인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법무법인 열림과 함께 허브도 합세해 이 전 대통령 변호에 나선다.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만큼 변호인단 구성에 힘을 쓴 것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 역시 다수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9일이 만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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