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1회용 비닐봉투 집중 단속
5~9일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대상…종이재질 제외
2018-11-04 11:15:00 2018-11-04 11:15: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다음주 내내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공짜 1회용 비닐봉투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와 함께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 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을 계도한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억제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지도·점검했다. 지난 8~9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업장 총 1만366곳을 점검해, 과태료를 8건, 총 78만원 부과한 바 있다.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가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을 조사한 결과, 단속 전후 다회용컵 사용 비중이 크게 늘었다. 단속 이전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44.3%에서 81.4%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다회용컵 100% 사용매장 역시 29.2%에서 60%로 2배 넘게 불어났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4월24일 '비닐 없는 가게' 1호점인 서울 강서구 하나로마트 가양점에서 고객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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