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은행권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기준이 강화돼 보다 사회공헌활동 공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28일 공통으로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관한 세부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질적 기준이 강화돼 공헌활동에 대한 작성기준이 명확해진다.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부담금,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후원금 등은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에서 제외된다.
또 미소금융사업 지원, 희망홀씨대출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작업중인 '2009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을 다음달까지 완료해 발간,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번 보고서 작성기준 개정으로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웅겸 금감원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은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에는 은행들의 영업활동까지 포함됐던 점이 많았다"며 "건전한 사회활동까지 매도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수한 사회활동만 집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해 공시왔지만 사회공헌실적 공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은행별로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 실적에 포함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