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16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만234명 중 8007명(78.2%)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했으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디자인센터 및 기술연구소 등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오는 19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이달 10일에는 연구개발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발해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를 신설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15~16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한국지엠 노조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을 두고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한택 노조지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연구개발 부문이 분리된다면 사측은 분리매각 또는 국내 철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인이 분리되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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