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매각 불발에 '하한가
금감원, '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조치 의결
2018-10-15 16:41:00 2018-10-15 16:41: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매각 불발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증권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상상인(038540)(옛 텍셀네트컴)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전일 대비 875원(29.31%) 떨어진 21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상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급락했다. 상상인도 전 거래일보다 1300원(6.40%) 하락해 1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지난 2월 상상인은 골든브릿지가 보유하고 있던 골든브릿지증권 보통주 212만382주(지분율 41.84%)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419억원으로 취득 예정일은 2019년 12월31일이다. 금감원이 상상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9월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심사 중단으로 골든브릿지증권의 새 주인찾기가 불발됐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 감소와 노사간 소송 등으로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골든브릿지증권의 악재는 동시에 날아들었다. 금감원이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불법 유용한 혐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에서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아닌 현 최대주주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으로, 지난 2005~2007년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골든브릿지 노조가 이 회장의 부당 경영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노조는 이 회장이 직접적인 직책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형식적 자문으로 자문료를 챙겼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의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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