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분기 중기대출 '편법 꺾기' 의심 사례 4만7000건"
"대출 한달 뒤 가입 요구…3년 6개월간 69만건·33조원 달해"
2018-10-07 13:01:31 2018-10-08 09:12:15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예·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꺾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16개 은행의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총 4만7492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총 2조3260억원이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현재 꺾기는 은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꺾기 등의 행위로 국내 은행이 제재를 받은 것은 21건, 총 3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대출 실행 후 31~60일 사이에 금융상품에 가입해 편법 꺾기로 의심된 사례는 같은 기간 총 69만2787건, 33조3319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024110)이 29만9510건, 12조83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이 10만1056건, 3조62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000030)의 경우 각각 7만1172건(2조2678억원), 5만9181건(3조3598억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건수로는 3만109건으로 6위를 기록했으나 금액으로는 4조7089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건수 기준 대구은행이 3만2152건, 금액 기준 경남은행이 75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을의 위치여서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김병욱 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분석)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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