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씨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재판장 박주영)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공판을 1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내용을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취재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해당 기자는 “고씨가 ‘최씨가 그나마 잘하는게 연설문을 고치는 거다’는 말을 들었다”며 “최씨 행동과 습관을 묘사하면서 말했고 이후 태블릿PC를 발견해 보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태블릿PC를 이용해 연설문을 고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인인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 기사화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최씨 소유라고 추정할 정황도 충분히 있었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증언과 물증을 전달하면 판단하는 건 시청자들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가 미디어워치에 그의 인터뷰가 날조 및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언론인이 의혹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변씨가 제기한 (태블릿PC 조작) 의혹은 증언 등을 물리적으로 수집한 의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수사 자료가 충분히 많이 보도됐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씨 측은 당시 기사 중 '최씨가 태블릿PC로 대통령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최씨의 태블릿PC로 문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태블릿PC에 설치해야 하는데, JTBC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태블릿PC 자체만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허위보도라는 주장이다.
변씨의 변호인은 "JTBC가 '(최순실이) 들고 다닌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태블릿PC에는 문서수정 앱이 설치되지 않아 수정이 불가능했다. 보도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몰랐다고 답하자 일순간 방청석이 술렁이기도 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던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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