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석열 지검장 동기 변호사로 선임
통영지청장 출신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최정숙 변호사가 변호 맡아
2018-10-01 15:31:03 2018-10-01 15:53:29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 최종 지휘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사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 1명을 변호인으로 선임, 최근 검찰에 선임계를 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검찰청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인천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6년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재직시에는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 했다. 
 
최 변호사는 현직 검사로 있을 당시 여러 미담을 남긴 인물로, 선·후배나 검찰 조직 안팎을 불문하고 두루 두터운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다. 특히, 200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불우한 집안 사정 때문에 퇴학을 앞두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재입학을 주선해주고 등록금을 지원해 교화한 일은 유명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헌정사상 첫 강제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퇴임시에 가지고 나온 USB 2개를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USB에 대해 본인이 대법원장 직을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승용차'만을 압수수색 장소로 명시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증거확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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