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30년간 법 집행 좌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법 집행 신뢰성과 투명성 '강조'
2018-09-28 16:17:22 2018-09-28 16:17:22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38년만의 개편이자 앞으로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제시된 의견들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 뿐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완성된 모습의 공정거래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 집단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을 이번 개정안의 원칙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법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혁신 생태계 구축 뒷받침도 중요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역할을 분담해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액수 상향으로 행정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민사구제 수단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김 위원장은 "법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위의 조사재량도 줄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석역량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넣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청회에는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자리했으며 기업관계자들도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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