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셰프,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마 양 많지 않고 유통하려는 의사 가지고 있지 않았다"
2018-09-07 10:49:20 2018-09-07 10:49:2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만4500원과 보호 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유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완화하려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반성·자백하고 있으므로 원심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한 뒤 수차례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당시 이씨는 해시시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흡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해시시를 들여오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이씨에게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우울증을 앓은 것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도 "밀수로 의심할 만하나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요리사 이찬오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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