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분식회계와 탈세 등 8000억원 상당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전 효성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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