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
1심 판단 뒤집어…영재센터 대가성 인정
2018-08-24 10:52:14 2018-08-24 10:52:1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 뇌물과 관련해 1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해 213억원(약속액 135억265만원·실제 수수액 77억9735만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단순 뇌물수수) 중 72억9427만원도 유죄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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