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는 6일 석방을 앞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보고 조작'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김 전 실장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6일 석방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후 2월7일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올해 2월1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3월28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분~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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