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불법 여론조작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의원과 관련한 불법정치자금의 구체적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소환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8일 '드루킹' 김모씨의 인사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경공모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나왔고, 자금 흐름 등을 보니 도 변호사가 드루킹이 공모해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달받았다는 노 의원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에 대한 소환 통지시기가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이유는 19일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 변호사가 증거조작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이번 특검 조사로 확인되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의원은 원내대표 방미 일정으로 오는 24일쯤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경기고 76기 동창인 노 의원과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교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중 2000만원은 드루킹의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전달됐고, 나머지 3000만원은 노 대표의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도 변호사에 대해 적용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정치자금법상 정식 후원회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해 교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을 때 자금출납 자료 등 각종 증거물을 위조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4000만원가량 되는 5만원권 돈뭉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드루킹에게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려 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말에 노 의원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치권으로 수사망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에 드루킹을 소환해 정치자금의 출처와 흐름, 전달 정황 전반을 조사했다.
'드루킹'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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