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명희씨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운전기사 등 11명 상대로 상습폭행·특수상해 혐의
2018-07-10 10:35:16 2018-07-10 10:38: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갑질’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조사해 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씨의 상습폭행 등 사건을 오늘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 한 혐의다.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습폭행 외에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4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다각적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확인된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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