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005930) 자문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송모씨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로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기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각 업체 임직원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후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수차례에 걸친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후 재취업 방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처로 이른바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차례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 폐업 협력사 대표에게 회사 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십수억원 상당을 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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