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의 신' 유죄확정…저축은행 매도사기만 무죄"
"매수인, 저축은행 부실상태 모르지 않았을 것…파기 환송"
2018-06-08 12:55:02 2018-06-08 12:55: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수백억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부실한 재정상태를 속이고 저축은행을 떠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 1건만을 무죄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지만,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됐고, 곧 이어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지만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은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하는 등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적인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 등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관해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 마땅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제시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보다 실사에 따른 자기자본이 상당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실사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술상 자산차감 항목인 대손충당금을 금융감독원 실사기준에 맞춰 약 126억 원 증가시켰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없는 자산을 허위로 부풀렸거나 숨겨진 부채나 부실대출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인은 은행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규모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계약 규정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결국 매수인은 은행의 부실규모에 따른 계약해제권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춰 주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은행을 정상화 해 자신의 지분가치를 높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은행 부실 규모와 관련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경매직원 출신인 이 전 회장은 경매사업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찜질방과 호텔, 저축은행까지 사업을 크게 확대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 못하고 2008년 9월 사실상 파산했다. 이후 2008년 10월부터 6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2014년 10월 체포됐다. 검찰 기소 당시 파악된 이 전 회장의 범죄 수익은 약 430억원에 이른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점을 속이고 은행을 박모씨에게 매도해 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대출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106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경매투자클럽 수강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투자금 159억3000만원을 편취해 이중 95억원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이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일부 감형하긴 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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