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유엔에 대응을 촉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법률가 시국농성 등 많은 분이 참담한 마음으로 고발에 나서고 국내에서 현재 많은 논의가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도 마찬가지라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의 절차를 통해 이 사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저희의 바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엄중한 요구"라며 "진정서에는 법관 사찰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특별조사단의 1, 2, 3차 조사 내용과 그 한계를 담았다"고 말했다. 장보람 민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사법부 내부 문제나 형사고발의 가부로만 굉장히 좁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묻고 답변을 받아 유엔 이사회 때 보고 한다.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별절차가 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등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안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무 수사도 하지 않았고 핵심적인 주관자에 대해서도 형식적 서면조사에 그쳤다"며 외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7일 제출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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