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항공권의 가격할인을 제한한 두 항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103억970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이 6억4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제한으로 이들 지역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이용기회를 사전에 제한했고 늘어난 항공운임이 부담으로 소비자 후생도 줄어들었다"며 제재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기준 각각 57.8%, 32.5%의 국내선 수송점유율을 차지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6%에 그친 제주항공과 2.3%를 차지한 한성항공 등의 영업환경을 제한해온 것이다.
두 회사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저가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성수기와 인기노선 좌석공급을 줄이고 가격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강요해 여행사의 저가항공사 좌석판매를 가로막아왔다.
이에 따라 제주노선을 포함한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하와이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졌다.
또 대한항공은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을 조건으로 지난 2008년 이후 200여개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공권 가격할인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들 양사의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는 항공선진화 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며 "독과점 구조의 국내 항공여객 운송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항공시장에 진입한 국내 저가항공사중 현재 운항중인 국내 저가항공사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을 비롯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며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 국적항공사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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