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매우 안타깝고 유감"
2018-05-24 15:51:31 2018-05-24 15:51:3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이 된 것을 두고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으며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 지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안 정신을 살려나갈 방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실상 부결이라고 표현했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지 또는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학자들도 유권해석이 엇갈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는 순간을 방청객들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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