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조양호 한진 회장을 비롯한 범 한진가 5남매가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
한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혐의와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진에 따르면, 조 회장 등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모두 852억원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세금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낼 예정이다.
조양호 한진 회장. 사진/한진
한진 관계자는 "조 회장 등 5남매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와 납부를 마쳤지만,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매들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조중훈 선대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 측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조중훈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이 2002년으로 지금까지 재산 내역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한진가는 이를 통보받고 올해 1월 서둘러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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