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준공공 임대' 종부세 주택수 기준 제외
2018-05-02 15:02:40 2018-05-02 15:02:4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 및 기업형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임대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원만 공제를 받았다.
 
현재는 지난 3월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의 경우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4월 이후 등록한 8년 준공공임대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시 8년 이상 준공공임대 등에 종부세 과세시 합산 배제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 및 기업형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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