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서 횡령 혐의 무죄
1심과 같은 취지…배임죄 이미 대법 무죄 확정
2018-04-26 15:11:24 2018-04-26 15:11:2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030200)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횡령 혐의 관련해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금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명목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 중 이 전 회장의 횡령죄 관련해 검사 항소와 서 전 사장에 대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편입 과정 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와 서 전 사장과 공모해 KT 임원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여만원 가운데 11억7000여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배임 혐의와 횡령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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