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낮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컨설팅은 자산규모 신협·산림조합 각 300억원, 농협 700억원, 수협 1500억원 이하의 영세조합이 대상이 됐다.
단, 최근 검사 및 컨설팅 실시 조합은 제외돼 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 등 총 20개 조합이 올해 컨설팅 대상에 포함됐다.
컨설팅은 금감원에서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2명)이 직접 대상조합을 찾아가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법규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면담 및 진단 등을 거쳐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찾고 조합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해당조합의 맞춤형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진단은 8개 부문 13개 항목이 대상으로 ▲고객예금잔액 확인방법 ▲현금시재 및 수표관리방법 ▲은행 예치금 관리방법 ▲사고예방교육 방법 ▲인사관리 및 방범관리 등이다.
컨설팅 외에도 조합 전 임직원들 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교육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 및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와 예방교육자료 내용이 담긴 휴대용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맞춤형 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주로 ▲조합의 내부통제 의의 및 목적, ▲중요 내부통제제도 (이중견제, 자점검사, 직원신상관리, 명령휴가 등) ▲금융사고 사례, 발생원인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교육부터 조합이용 고객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들의 불만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23일부터 11월9일까지 총 10주간 실시된다.
향후 금감원은 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하고 2019년 이후에는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조합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영세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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