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2년여 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미집행 공원 부지 중 30%를 선별해 지방채 발행 이자 절반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30%인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먼저 정하고 지방 재정을 활용해 (공원 조성) 집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 중 공원은 397㎢다. 앞으로 2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우선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집행을 촉진한다.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
우선관리지역은 공원 중 공법적·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선별했다. 지자체는 주민활용도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8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면적은 실효 대상 공원의 30% 정도인 116㎢다. 토지보상비는 14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는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한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2년여 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미집행 공원 부지 중 30%를 선별해 지방채 발행 이자 절반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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