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령층 대상 묻지마 대출 사라진다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8-03-06 12:48:03 2018-03-06 12:48:0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들이 노인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대형대부업자의 자산기준이 현행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표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및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노령층·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라도 소득·채무를 확인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은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돼 왔다.
 
금융위는 피해 우려가 노령층·청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살피며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부업자 중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 대부업자 등만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조정 했다.
 
단,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등록시 자기자본요건을 높여 무분별한 진입 및 이탈을 어렵게 했다.
 
현행 등록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는데,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 부여했다.
 
대부업 등록업체의 교육이수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대부업 등록·갱신시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됐다.
 
앞으로 금융위는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위 30개 대형업체의 경우 고용현황을 감안시 지점당 평균 약 2명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외 최고금리 인하(24%)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를 현재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로 하향조정했으며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의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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