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병원 검찰 고발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
2010-03-02 12:56:4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최근 불법낙태 신고가 본격화되면서 낙태수술 한 건당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가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 '보건복지 129 콜센터'에 불법낙태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받은 산부인과 병·의원을 행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명 신고가 들어온 사례를 중심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낙태 정보의 통로가 되어 온 인공 임신중절 광고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129 콜센터에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도 마련, 원치 않은 임신을 겪은 임산부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실시키로 했다.
 
태아 기형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분만수가 현실화를 위해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현재 의원급 자연분만수가는 건당 30만원이고 제왕절개 수가는 29만원선으로 오는 4월 중 인상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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