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2018-02-22 14:30:24 2018-02-22 14:30:2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경찰이 횡령과 친인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횡령과 관련해서 강남구청 직원 십수명을 소환조사했고, 직권남용과 관련 병원 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현직 총무팀장들은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고도 지속해서 비서실장에게 현금을 전달했으며, 전직 총무팀장 2명은 팀장직을 마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 A(65)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면서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은 정황도 경찰조사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강남구청에 대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철을 확보했으며 다수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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