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에 약 5조원을 쏟기로 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해 민간이 R&D에 더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7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01년 이후 정부는 20여차례의 서비스대책을 내놨지만 서비스산업 혁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음식·숙박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만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숙박·차량공유 등의 신유형·융복합 서비스 발전은 더디다.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R&D 투자 역시 미흡하다. 2016년 기준 민간 서비스 R&D 투자비중은 8.7%에 그쳐 프랑스 46.4%, 미국 29.9%, 독일 12.4%, 일본 12.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도 3%대에 불과하며 각종 규제로 핀테크, 드론, 디지털헬스 등의 신산업분야 시장 출시가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제혜택을 확대해 민간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16.4% 많은 7734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 투자 규모는 사업·분야별 성과를 점검한 뒤 최종 확정되며 소프트웨어(SW), 의료, 물류, 관광, 콘텐츠, 스포츠 등 유망 신서비스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분는 R&D 세제혜택을 주는 전제요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설 연구소를 만들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숙박이나 차량공유, 건강관리서비스업 등 신유형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R&D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R&D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의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자만 전담 연구 인력으로 인정했지만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경력기준으로 대체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R&D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핵심기반이지만 그간 양적 투자증가에 비해 혁신성과 창출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정부가 R&D투자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종합적 관점의 패키지 형태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