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량·터널·철도 등 3457곳 안전진단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 대상…안전점검 실명제도 도입
2018-02-04 17:05:45 2018-02-04 17:05:4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전국의 주요 교량, 터널 등 국토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이번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를 상대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린다.
 
이번 진단 대상은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 이상) 내 교량·터널 등 시설물도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물의 안전성뿐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이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산하·소속 기관장들에게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진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진단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화재·방재·대피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진단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점검부터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감사부서 등을 통한 확인점검을 실시해 점검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대형 화재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26일 발생한 경기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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