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정치관여 단체 설립' 원세훈·박승춘 불구속기소
국발협 2대 회장 포함 3명 국정원법 위반 혐의
2018-01-31 18:20:32 2018-01-31 18:20: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란 단체를 설립해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에서 수사의뢰한 국발협과 관련해 원 전 원장, 국발협 초대 회장인 박 전 처장, 국발협 2대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0년 2월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국발협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2013년까지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 강연 개최, 칼럼 게재 등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발협 운영에 국정원 예산 55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예산으로 자료를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제작해 보훈 관서나 보훈 단체 배포처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포처를 알려준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에 원하지 않아 밝힐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편향된 내용이 별로 없는데, 좀 왜곡해서 전달된 것"이라며 "자세히 보면 전부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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