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3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발 개헌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헌안 마련과 발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헌법 128조~130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이어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에는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와대발 개헌은 바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좌절된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로,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명에 달한다. 다른 당의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개헌은 국민투표에 붙이지도 못한다. 청와대가 개헌준비를 본격화하지 못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개헌을 하려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야 한다”며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에 중심을 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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