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1심 선고 다음 달 13일 연기
이달 26일서 변경 "쟁점 많고 기록 방대"
2018-01-08 18:27:51 2018-01-08 18:27: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도 함께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8일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하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명품가방 2점을 몰수할 것을 주장했고 추징금 4900만원도 구형했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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