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27일 결심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유력…'묵시적 청탁'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
2017-12-25 14:05:23 2017-12-25 14:05: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빠르면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그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들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번 공판에서 준비기일까지 합해 16차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인 공판에도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증인 신문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재판부도 18일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변호인 의견 및 피의자 신문, 검찰 구형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이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심은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량에 쏠린다.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항소심까지 끝난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형량을 구형한 만큼 이번에도 1심과 비슷한 구형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도 항소심에서 계속 유죄를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했다는 사실 외에 한 차례 더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8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추가 독대가 있었다는 증언을 이끌어냈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 등을 종합해 다시 한번 재판부에 합리적인 양형을 주장할 것을 보인다. 특검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묵시적 청탁이 전혀 없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다시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돈을 낸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강요 때문에 낸 것이고 승계작업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기존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나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이 유력하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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