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
하도급거래 공정화대책 협의…전속거래 실태 2년마다 조사
2017-12-21 17:07:39 2017-12-21 17:07:3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검찰·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원청기업의 기술유용 탈취에 한정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나설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협상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제조·용역분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1·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해당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새로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와 조율해 다음 주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조(왼쪽 둘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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