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12-08 17:24:52 2017-12-08 17:24:5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는 8일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은 1갑 기준 528원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인 ‘세무사법 개정안’,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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