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형 약식기소
2017-12-07 16:45:14 2017-12-07 16:45: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여배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 김기덕 감독이 7일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이날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 A씨를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고, 모욕은 고소 기간이 지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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