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 양도세 면제법안 국회통과 환영”
종전에는 벤처기업만 면제…"중소·혁신기업 자금조달 원활 기대"
2017-12-06 13:54:36 2017-12-06 13:54:3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내 장외주식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투자협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투협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K-OTC 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외거래시장 양도소득세는 10~20% 수준이며,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금투협은 K-OTC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금투협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혁신기업의 중요성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혁신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혁신기업 근로자는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사주식 상승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동반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금투협은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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