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소송 각하…SPC "즉시 항고할 것"
법원 '고용부' 손 들어줘…본부측 "3자 합작사 추진만이 대안"
2017-11-28 19:26:23 2017-11-28 19:26:23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그룹이 28일 서울행정법원의 '시정명령 효력 중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의 결정과 관계 없이 추진 중이던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와 '현실적으로 직고용은 힘들다'는 파리바게뜨의 첨예한 입장차이와 공방전이 펼쳐졌고, 최근엔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직고용 반대' 뜻을 밝히며 새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결국 법원은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파리바게뜨가 패소하면서 SPC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가 거둔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들이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합작사 설립을 위해 제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라며 "'해피파트너스'를 연내 출범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법인 등록도 마쳤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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