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서발법 통과 '청신호'
국민의당·바른정당 입법 공조…민주당 합세 시 180석 확보
2017-11-15 17:12:39 2017-11-15 17:12:3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 이른바 7개 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은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지난 14일 만나 양당의 정책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당은 불과 51석(국민의당 40석·바른정당 11석)으로 전체 의석의 6분의1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의석까지 합하면 쟁점법안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180석 확보가 가능해진다. 두 당이 쟁점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7대 법안’ 중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를 완화해서 4차산업혁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두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법안대로 추진하기로 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9대 국회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하고 발의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스포츠가 선거나 정치에 활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고용세습 등의 부작용을 낳은 우선특별채용 금지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 법안에 대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민주당과 두 야당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세가 강해진 상황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가 절실해지면서 선제적으로 두 당의 추진 법안을 적극 받아들이려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세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2+2+2’ 연석회의를 지난 3일에 이어 거듭 제안하며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만간 이들 법안에 대한 3당 원내지도부 간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7 차이나포럼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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