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204320)가 8일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 손을 들어주었다가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만도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 만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도는 이날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대법원 상고와는 별도로 이번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만도 근로자 4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가운데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법정수당을 새로운 통상임금을 통해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주장한 '설·추석 등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만도의 지난해 매출액 5조8664억원, 영업이익 3050억원, 당기순이익 2101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부담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도는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투자여력 감소 등 심각한 경영 상의 어려움이 발생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임금 결정 당시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에 맞춰 임금을 산정해 왔다”며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만도 중국 R&D 센터 전경. 사진/한라그룹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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