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활성화 방안)벤처·투자업계 "정책 방향 공감하나 실효성 담보 필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규모 아쉬워" 주장도
2017-11-02 16:37:13 2017-11-02 17:40:07
[뉴스토마토 이우찬·정재훈기자]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창업·투자업계는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세제지원 도입 등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다만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혀야 하고, 적재적소에 자금이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관리역량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허영구 한국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는 초기 창업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로 모험자본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엔젤투자는 초기 창업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약했는데 혜택을 늘려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엔젤투자는 벤처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기존 소득공제 혜택을 늘렸을 때에도 엔젤투자가 확실히 늘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비과세는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만에 부활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스톡옵션 비과세는 과거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제도지만 스톡옵션을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기준이 바뀌는 등 변화를 겪은 이후 2006년 폐지됐다.
엔젤투자의 경우 현행 1500만원 이하 투자 시 소득공제율 100%에서 3000만원 이하 시 100% 소득공제율로 변경된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 부분에 대해 "이노비즈기업에 매우 필요한 제도로 신규 이노비즈기업이 더욱 발굴·육성돼 국정과제 발맞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벤처·창업 투자로 연결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태근 벤처기업협회 실장은 "투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회수시장이 함께 돌아야한다"며 "코스닥시장이 독립해야 벤처투자가 역동성을 갖고 기업공개(IPO)가 활성화된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꾸준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아울러 "1999년 이전에는 스톡옵션이 주식매입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였다"며 "이번 혁신생태계 조성안에는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인데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있는 창업자들은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출신인 김선호 새천년카 대표는 "업계에서는 이른바 체리피커(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지칭)를 어떻게 걸러내고 규제할지 고민이 많다"며 "사업계획서를 대행해주는 브로커까지 판치고 있다.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와인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김정빈 테이스팅 앨범 대표는 "정말로 펀딩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적절하게 자금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펀드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18일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서울 역삼동 TIPS타운 방문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우찬·정재훈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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