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기춘,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능력 이의제기
"특검 선별된 증거만 제출"…재판부 채택 미뤄
2017-10-31 17:45:14 2017-10-31 17:45:1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 채택을 신청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 실장 측은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증거로 신청한 청와대 문건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원본이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원본이라면 지정기록물로 보내고 사본으로 재판으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도 "특검이 선별된 증거만 제출하고, 이마저도 상당 부분 가려진 상태로 냈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지 검토했어야 했다. 일부만 가려서 제출하지 말고, 문건 전체를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캐비닛 문건 증거 채택을 미뤘다. 재판부는 "원본과 제출된 사본이 같다는 것을 이해할 과정이 필요하다. 원본 형태와 검찰이 만든 사본 형태, 재판부에 제출한 종이 형태의 사본을 만든 이유 등을 파악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특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대해서도 "특검의 설명을 들은 뒤 문건 조작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 전 장관 등이 이의를 제기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한 것이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이 담겼다. 
 
조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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