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전면 공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다만 경호상의 이유로 일주일 단위로 사후공개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10일 취임 이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주요 공개 일정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공식 업무 가운데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해 왔던 일정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문 대통령의 한 주간 공식 업무일정 가운데 비공개 일정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지난 10월 1~3주 기간의 대통령 비공개 일정을 공개했다. 일정에는 일정명을 비롯해 분 단위의 시간과 장소, 주요 참석자 등이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10월 이전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일정공개의 구체적 방침이 확립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 비공개 일정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 공개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선 공개의 첫 시발점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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