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숭의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숭의학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해야할 학교와 교원의 법적 의무를 하지 않은 부적정한 사안 처리에 대해 그 행위가 위법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으로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21~30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27일 피해학생 학부모가 재벌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해당 학생을 누락시켰다.
또 조사에 필요한 핵심자료 일부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육청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담임교사는 관련 학생 9명에게 2장씩 총 18장의 진술서를 받았지만 이 중 목격자 진술서 4장과 가해자 진술서 2장이 사라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숭의학원에 교장을 포함한 교원 4명에 대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고, 숭의초는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다.
지난 6월21일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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