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하자보수청구권 갖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리비리 신고센터도 설치
2017-09-26 15:02:41 2017-09-26 15:02:4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분양주택에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아, 분양전환권을 갖고 있음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또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맡게 되며, 필요 시 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도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관할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관할범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이 추가된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이 완화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사진은 2006년에 준공된 장성 영천리 LH 1차 아파트 330세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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