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약 1년 안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등록단말기)로 설치·이용해야 한다. 미교체·미설치 시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카드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내년 7월21일부터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등록단말기 교체는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에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등록단말기를 설치 이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가맹점은 낸 7월 20일까지 반드시 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 초부터 단말기 등록·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미리 교체작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가맹점주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하는 VAN사(또는 VAN대리점)에 등록단말기 해당 여부를 문의하고, 미등록단말기인 경우 등록단말기로 교체(구매 또는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면 된다.
교체대상 단말기가 많은 법인가맹점은 일괄 교체가 어려운 만큼, 미리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여신협회 및 VAN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VAN업계에도 등록단말기 미설치 가맹점에 대한 설치 유도 및 단말기 설치 일정 협의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단말기 설치율은 63.0% 수준으로 전체의 74.8%다.
전체 23개 부가통신업자(VAN사) 중 17개사가 단말기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만대 이상 단말기를 관리하는 KIS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 다우데이타,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타코리아 등 VAN의 경우, 전체 단말기 중 등록단말기를 평균 63.1%를 설치했다.
또 10만대 이상 20만대 미만 관리하는 제이티넷, 코밴, NHN한국사이버결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결제 등의 등록단말기 설치율은 평균 59.4% 수준으로 전체 21.7%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등록단말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라며 "또 카드업계 및 VAN업계 등과 협의해 장애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등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단말기 교체 기한이 내년 7월 20일까지라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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