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새로운 대한민국 열망 부응해야"
정세균 의장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고 권력분산형 개헌해야"
2017-09-01 15:27:51 2017-09-01 15:27:5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9년만의 정권교체, 여소야대 정국 등을 감안하면 각종 쟁점입법과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선포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만큼 전과 다른 정부, 전과 다른 국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의장은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국회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며 선진화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이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었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다수결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의 엄격한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잘 배분해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여야공통공약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해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후에도 공통공약 입법의 관례가 이어진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한층 높아질 것”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개시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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