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취업시 최대 180만원 지급
고용창출 중소기업·중개기관·지자체 모두 지원
2010-02-05 10:38:4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구직자가 빈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180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미스매칭(수급불일치)'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중개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서 발표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 민간 고용중개기관 지원강화
 
세부안에 따르면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해당기관이 노동부 취업포털인 '워크넷'에 가입한 구직자를 구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인당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 주면 1인당 5만원도 지원된다. 해당 정책은 2월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한 기업과 지자체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해 주고 지자체에게는 일자리 사업추진실적을 따져 우수지자체에게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최대180만원
 
워크넷에 등록한 구직자가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워크넷'에 마련된 '빈일자리 DB' 업체에 취업했을 경우에도 '취업장려금'이 배분된다.
 
취업 후 ▲ 1개월 경과 30만원 ▲ 6개월 경과 50만원 ▲ 12개월 경과 100만원을 지급, 1인당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12일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구직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환기간은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한다. 이자율은 기존 2.4%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 이후 시행할 예정인 '전문인턴제도'의 세부요건도 마련됐다.
 
우선 직장경력자(6개월 이상) 참여제한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지원금은 6개월간 매달 8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시에는 6개월 더 연장한다.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150만원, 이후 6개월은 매달 9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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