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면서 소비자와 기업 등은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킹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보내진다. 메일에는 조사 목적과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의 이름을 가진 파일을 첨부해 이를 열어보도록 유인하며,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악성코드가 컴퓨터에 심어지는 수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신원 확인 후 서면으로 전달하며,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며 "유사 메일을 수신할 경우 메일을 열어보기에 앞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 사칭 이메일을 통해 감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해킹 메일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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